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에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승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전까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은 5건이었지만, 모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더라도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조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셧다운제 범위를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조승래 의원안은 이 내용을 삭제한다.

아울러 조승래 의원안에는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게임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