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게임을 개발해 게임심의를 받으려던 한 게임 제작자의 눈물겨운 게임 심의 등록 과정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에 올라온 "[좌절개그] 앱스토어용 게임심의신청경험담 - 입주오피스텔 주차장 때문에 게임심의가 안됨' 게시물이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것.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앱스토어 게임을 제작해 심의를 받으려던 게임 제작자.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는 과정은 지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가입부터가 장벽이었다. 심의 신청을 하려면 회원가입부터 해야하는데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던 것. 게임심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업체를 방문해 서류제출 과정을 거쳐야했다. 이후 실명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에 성공한 그는 여러가지 요구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진을 뺐지만 결국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심의에 실패하고 만다.


게임제작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 그가 입주해있는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설치된 아크릴 지붕이 문제가 된 것이다. "불법 건물에 공장을 만들어서 게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중략) 201호에 들어와" 있을 뿐인데 게임제작업체 등록을 거부당한 것에 황당해하는 그에게 구청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사를 가라는 것.


게임을 제작해 등급 신청을 하려면 건물주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자조적인 뉘앙스의 글이 복잡한 심의 신청과정에 대한 공감을 얻으며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게임물등급위원회 또한 "오픈마켓 게임 등급분류 신청 불편사항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공지를 올려 해명에 나섰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입장 공지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실명확인 과정은 중요한 재산권을 다루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이며,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게임제작업 등록 과정에서 사업장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지연된 부분 또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 등급분류필증을 출력할 때 전자인증서를 가진 PC 또는 별도의 IP주소를 가진 네트웍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게 한 것도, 등급분류필증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 증서로 위변조를 통해 불법영업하거나 임의거래, 양수도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확인 후 추가인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제작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전용 공인인증서 대신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게임물은 별도의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신청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자율 등급분류로 변경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오픈마켓 게임 등급분류 신청 불편사항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


안녕하십니까,

오픈마켓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불편사항 <클리앙(www.clien.net) 사용기 게시판에 등록된 ’앱스토어용 게임심의신청경험담 - 입주오피스텔 주차장때문에 게임심의가 안됨‘(2011.1.6 등록) 게시물>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의 신청이 많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절차를 운영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인인증서 및 실명확인

-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은 개인 또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특히,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용의 공인인증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안장치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 등에서 사용하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불편을 호소하신 실명인증 절차의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개인이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기에 외부 인증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이러한 절차는 과거 등급분류 신청서류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신청자 확인 절차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각종 제출서류

- 등급분류신청 과정에서 법인인감등록,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증 의 사본을 디지털 스캐닝된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에 정의된 사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 등급분류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며, 혹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단계에서 종료하더라도 이후 중단된 신청단계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 또한, 게임이용설명서의 제출 형태가 한글(hwp)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문서제작 프로그램은 모두 업로드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 제공되는 샘플 파일은 hwp 파일이나, 신청자가 작성한 다른 여러가지 파일형태, 즉 MS-word나 파워포인트 등 자유로운 형태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등급위원회의 안내가 부족하였다면 좀 더 자세히 진행단계에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증

- 현행 게임법에는 게임등급분류 신청을 위해서는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업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불법건축물 여부에 해당하여 등록이 지연된 문제는, 안타깝지만 법률의 준수여부에 대한 문제이므로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오픈마켓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 등급분류필증의 출력제한

- 등급분류 신청 및 등급결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등급분류필증을 인쇄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필증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증서로서 이를 위조․변조하여 불법영업하거나, 임의거래, 양수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디지털문서관리체제(DRM)을 적용하여 이를 임의의 장소에서 인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보안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트라도 별도의 IP주소를 가진 경우는 가능하며, 별도의 PC를 통해 공유된 프린터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즉, 등급분류신청을 위한 전자인증서를 가진 PC 또는 별도의 IP주소를 가진 네트웍 프린터에서만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청이나 보험사 등 DRM이 적용된 기관․회사 권리증서 인쇄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필증의 출력을 1회로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출력에 실패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추가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위원회로 연락하시면 확인 후 추가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급위원회의 입장을 안내 드리며,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율등급분류 도입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위도 이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