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2년 1월 22일부터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의 현금거래가 전면 중단될 방침이다. 문화관광체육부 (이하 문화부)는 2011년 11월 14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게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자가 조치해야 할 내용,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가부에 제출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현금거래 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접속 가능한 게임의 현금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현재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는 성인만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이트 등을 이용한 청소년의 현금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청소년의 현금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접속 가능한 게임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WoW 등) 을 플레이하는 성인도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현금거래가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는 게진법 32조 및 시행령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해 현금거래 자체는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말 그대로 오토나 작업장, 계정도용, 복사 등을 통해 생성,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현금거래 및 현금거래 알선, 중개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이라는 조항이 시행령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현금거래에 대한 조항이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그리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세, 12세 이용가 게임, 전체 이용가 게임 등 18세 이용가 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들의 현금거래 알선이 중지된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등의 중개사이트에서는 18세 이용가 게임만 현금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문화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1)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 (18세 이용가 게임 제외) 의 경우, 개개인끼리 현금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중개해주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따라서 중개사이트에서도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 2) 12세 이용가 게임이나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의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2012년 1월 22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1월 22일부로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상임위 및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과 달리, 국무회의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에 몇년이 걸렸던 게진법에 비해 게진법시행령은 몇달 이내에 통과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시행령은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청소년게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뒤, 문화부장관은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향후 셧다운제에 대한 심의 및 확장의 권한 등 청소년을 이유로 게임에 대해 각종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는 담당부서가 문화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게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통해 추가되는 내용들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현금거래 중단에 관한 내용
현행 게진법 32조 1항 7호 (현금거래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률 조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현행 게진법 시행령 18조 3 (현금거래의 규제대상에 관한 시행령 조문)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여기까지가 현행 시행령 내용)
4)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조항]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심야시간대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6. 평가방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평가척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나.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라.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4. 게임이용 제한은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5.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는 월1회 이상 하여야 하고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서면, 문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 게임의 특성, 게임물 등급, 유료화정책, 게임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주의문구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로 하고 표시방법은 1시간에 최소 1회 이상, 매회 3초 이상 하여야 한다.

7.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게임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며 알아보기 쉽게1시간마다 3초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