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의 규제안이 일부 수정되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킨 것. 문화부가 내세웠던 규제안 내용은 ▲월당 게임머니 결제 한도 30만 원 ▲게임 1회당 사용 액수 1만 원 제한 ▲하루 10만 원 이상 잃은 사용자의 경우 48시간 동안 접속 차단 ▲매 로그인 시마다 본인 인증 진행 등이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는 웹보드게임에서의 게임머니 결제에 대해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원안을 비롯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다만, 게임 한 판에서 사용되는 액수의 제한에 있어서는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개정안에서 발표한 본래 내용은 1회당 최대 액수를 1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게임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1만 원~3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권고했다.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을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수정안을 채택했다. 게임머니를 잃는 액수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접속 차단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한 것. 또한,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부분도 분기당 1회 인증으로 완화시켰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와 더불어 본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내용 전반에 대해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업체 중 하나인 NHN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고포류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되었고, 게임사 요청사항도 일부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으며, 확인하는대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