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가 이슈화된 '그리핀 사태'와 선수 계약 및 관행에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젠지 e스포츠는 현재 LoL 게임단 중 아카데미를 가장 활발하고 큰 규모로 활용하는 팀 중 하나로, 그 외에 젠지 엘리트 이스포츠 아카데미(GEEA)라는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과정과 미국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 과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이스포츠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중이다.

인벤은 지난주, 국내 어느 팀보다 아카데미 및 연습생 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젠지 이스포츠에 위와 관련된 젠지 이스포츠의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다. 이지훈 단장은 "젠지 이스포츠가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회사의 부당한 재량권, 선수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불합리한 위약금, 리그가 승인하지 않는 장기계약기간이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선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적금지조항, 회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개발비용을 선수에게 청구하거나 선수가 부당한 요구마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 없다"고 확실히 답했다.

또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모님을 회사로 초빙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전화상으로 해당 계약의 내용을 1시간 이상 상세히 설명 드린 후 계약 서명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후 원격전자서명방식으로 서명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하 젠지 e스포츠에서 보내온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젠지 이스포츠의 이지훈 단장입니다. 문의하신 젠지 이스포츠의 선수계약 공정성 및 관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젠지 이스포츠가 생각하는 선수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는 합리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회사 측의 과도한 재량권과 회사가 이를 남용하여 프로 이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단지 계약의 문구만이 문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젠지 이스포츠가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회사의 부당한 재량권, 선수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불합리한 위약금, 리그가 승인하지 않는 장기계약기간이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선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적금지조항, 회사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개발비용을 선수에게 청구하거나 선수가 부당한 요구마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젠지 이스포츠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모님을 회사로 초빙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전화상으로 해당 계약의 내용을 1시간 이상 상세히 설명 드린 후 계약 서명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후 원격전자서명방식으로 서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수이적의 경우도 선수와 사전협의를 진행, 동의를 구하고 선수가 이적의 과정에서 불의의 입장에 처하지 않는 계약절차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젠지 이스포츠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식단이나 수면상태 및 신체적 웰빙을 위한 선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젠지 이스포츠 단장

이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