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4일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 규정안 고시를 확정했음을 밝혔다. 확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최근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 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을 제외한 PC온라인게임은 그대로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셧다운제에 적용되지 않는 게임물의 항목은 ▲ 심각한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 및 전시회용 게임물, 교육 및 공익홍보용 게임물로 확정되었으며, 기기별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의 게임물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을 계획이다.

셧다운제 고시안 확정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발전단계인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실시를 조금 유예하자는 쪽이었고,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여성가족부와의 논의 결과에 잘 반영된 것 같다. " 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바일게임은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되어 갈 것이다.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게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하고 이 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문화부의 기본 방침이다. " 라며 "최근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는 박 당선자의 의견도 있듯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지금은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안은 2월 13일 수요일까지 행정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1. 적용대상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적용례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비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적용례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3. 고시 적용기간

○「청소년 보호법」제26조제2항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 고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


참고 :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 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미대상)

▪ 인터넷 게임의 정의(「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 적용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① 사행성게임물
②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③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것
④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⑤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②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③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