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류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게임사가 즉시 처리하고, 곤란한 경우에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인터넷 게임과 비디오 게임은 프로그래밍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류가 나타날 때 게임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유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일어났다. 특히, 유저의 불만에 게임사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이나 작업장과 같은 문제는 게임사의 책임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장애에 가까워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사가 개정안을 어겼을 경우 벌칙은 아직 없다. 중소규모 게임사나 인디게임사, 1인 개발자가 모든 문제에 적합한 대응을 하기 힘들어서다. 관계자는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문화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자들이 정당한 의견 개진이나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게임사에서 제대로 된 오류 발생 원인 설명이나 추후 대책조차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