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며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어 콘텐츠 개발 사업자와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된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수수료 30% 정책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이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질의응답은 게임에 초점이 맞춰지진 않았지만, 조치는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관련해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서로 다투는 인앱 결제 강제 적절성 여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글로벌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