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ini said


① 제7조 [계정도용] - "무단 접속 및 이익 취득"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적용 방법: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몰랐더라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계정 재화(쿠폰)를 특정 캐릭터에 귀속시킨 행위는 넓은 의미의 계정도용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정의 권한(쿠폰 사용권)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영구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제7조 [게임운영 방해] - "부정한 방법으로 혼란 초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적용 방법: 게임사가 의도한 '1계정 1회 보상'의 취지를 악용하여, 타인의 보상 수령 기회를 박탈하고 괴롭힌 행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제재 대상입니다.






내일 안그래도 갈일있었는데 못참겠다 2번당했다

2번이면 같은놈일 확률 100%


넌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