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카오 서버 문제에 관해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과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남긴 후 온 답변입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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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하지만, 문의주신 사업자의 부당영업형태 및 허위광고여부 확인 등은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으로 문의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대응토록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허위광고로 판단되나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내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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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광고로 확정 후, 환불받지 못했다면 그때 연락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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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위 글내용으로는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는 어떤부분에서 손해를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3.질문의 경우 구매하신 게임의 환불은 카카오나 스팀내의 규정에 따라 환불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측이 약속했듯이 독립된 서버에서 핵유저 만나지 않고, 한국 안의 유저들만 만나면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약속을 계속 지킬지 안지킬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고 하셨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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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설립취지와 맞지 않아서 도움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문의할때 쓸수있는 글자 수가 1200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 글의 요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콘텐츠 조정 위원회의 답변도 도착하면, 공개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도 신문고에 민원 한번씩 넣어주십시오 ^^ 

그리고 별개 서버 요청도 한번씩 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