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금 파시는분이 있길래

9/19에 2만금을 샀어요

근데 방금 블소 접속하려니까 계정도용 관련 아이템 습득으로 이용제한이 걸렸더라구요

그래서 이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현거래 했다고 이의서 제출해도 이용제한 풀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