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사진유포포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함. 법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

문젠 로시니 직업군인(장교)라던데 이거 기소당하면 군생활은 끝일듯.

 

P.S. 저는 송이 다른사람한테 사기친거 정지먹이고 돌려받게 한 적 있는 사람으로 송이편도 아니고 로시니편도 아님.

있는 그대로의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