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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0:19
조회: 4,154
추천: 3
겁도 없이 민증위조해서 수작부리는 아해들.jpg무개념한 일부 좆고딩들이 민증을 사칭하여 성인행세를 하고 다닌다더군요
아래 농얅이의 글을 보면서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저기 바로 아래글에서 사기를 친 어린 친구는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1은 형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촉법소년인 만15세를 초과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저 어린 친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척 봐도 1을 뭉뚱그린 그림은 아니고 2를 뭉뚱그린것같은데 저정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조심해야 될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법률 몇개 올려봅니다. 착한 농약이를 위한 법률사전 1.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제 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주민등록법 제 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7조 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다음 형법 조문 2. 형법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저기 바로 아래글에서 사기를 친 어린 친구는 생각없이 저지른 일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1은 형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촉법소년인 만15세를 초과합니다. 양형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선 저런 짓 하다가 걸리기만 해도 형법 제 225조 또는 주민등록법 37조 8호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일부 무개념한 좆고딩들 정신차리기 바람. 이상. |



Orionsk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