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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20:55
조회: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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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를 줄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본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악플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연예인들은 그 이름과 행적. 외관이 공공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휴님은 인하대생인 어글러라는 것 밖에는 모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디 정도가 되겠네요. 너좋아해. 이제곧휴가철. 이라는 아이디에 대한 명예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두분의 행동을 보아할때 ... 명예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아무리 법률이 아무리 한가해도 그런일을 할리가 없으니
경찰서 가서 뻘줌하게 핀잔듣고 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들도 바쁘신 분들입니다. ^^
여기서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경찰관을 방해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글러라거나 욕설에 대한 신고는 인벤 관리자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명예훼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명사진과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까지 인장에 적어주신 후에 상대방의 비난을 유도하면 가능합니다.
두분의 자진신상공개를 기대하겠습니다. ^^
형법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②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②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제1항 공연히 사람... 더 쓸 가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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