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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15:29
조회: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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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드린다고 해도...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게임 구매 후 접속장애로 게임을 즐기지 못해 사용자들이 환불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회는 지난 28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디아블로3’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디아블로3’는 15일 출시후 전 세계적으로 출시 하루만에 350만장이 판매된 인기 게임이다.
공정위는 이런 블리자드의 입장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 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비스로 인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25일 서버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 직원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안하고 서버 수용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과...어떻게 될건지 예상해보면...
공정거래법(제1조)은
엉뚱하게 환불 환불 기대치가 높아지는거 같아서 적어보면...
분명 이번일에 대해...
1.과징금 2.약관변경
두가지는 매우 높게...이루어 지겠지만, 환불은 쉽게 성립되지 않을꺼임
블리자드쪽도 회사인데 만약 환불 신청 받으면 액수가 장난 아니라서... 환불이 아니라 아마 포인트나 다른 혜택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대량 환불사태는 회사쪽에서 막을꺼... (회사쪽에서 대규모 환불 손해액보다...공정위 구워 삶는 돈이 훨씬 쌀듯...)
여하튼 환불은 안되도 블리자드 코리아 정신좀 바짝 차리고 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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