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두통약,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서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되나 확인중이라고함

약사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국은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

세종 -> 천안 -> 대전(현재)


약사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