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자리프만
2023-05-29 19:09:30
제목글 삭제 제보받고 해주시는 분 같은데
내용
지금 사이버수사대 당직관님이랑 얘기하고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진행 가능하다는 담당관분 얘기 마치고 내용출력 확인 후 고지 하라고 해서요 그래도 삭제를 안할 시에 진행 가능하다해서
출력은 다 해둔 상태고 넷상 글 쓴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한 후에 가능하다해서요 거래 수수료쿠폰문제로 렌탈 불가로 환불 다음날 했구요 상대방에게 전달만 하라해서요
공익의 목적 피해가 아닌 상대방의 사실적시명예훼손 에 해당하는 바가 보인다네요 전달 분명 드렸습니다
환불처리가 안되거나 내용 다 경찰관분은 아시구요
삭제 없을 시 답변 받고 출력 그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본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혼자 2-3백 벌금 내는거지요
















루이자리프만
2023-05-29 21:27:53
제목공익예방목적으로 인정된 커뮤니티 아니면
내용
일반 커뮤니티 글 쓰는 곳에 정보 쓰는건 안된다규 하는데 예를 들면 더치트는 허용범위고 확인 제대로 하신 부분 맞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외여행 2천만원 이건 제가 가는게 아니라 그 분이 갔다고 얘기하던데 무슨소리신지 싶네요
우선적으로 수사대 당직관분께서는 다 돈주고 해결된 사안 커뮤니티 제3자로 인해서 고소장 접수하는경우는 얘기해서 언지드려보고 안되면 수정해서 내용 추가출력해서 오라네요 언지드린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셔서 상대방도 알아야 유리하다고 해서요
















고병일 -몇년전부터 피파city+피파 인벤에서 사기치는 유명 악질사기꾼

네 고소하세요..
2020년도부터 인벤 사기꾼들 예방하고 그 사기꾼들한테 쪽지받은거만 수백개고
고소한다고 한 애들만 18명입니다.
그중에 16명 교도소 확인됏습니다.
고소하세요. 네 고소부탁드립니다. 밑에 변호사님이 알려준 사기꾼 사실적시명예훼손 대법원 판결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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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36329 판결)입니다.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36329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