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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8:09
조회: 5,002
추천: 14
세금폭탄 선동하는사람들이 있어서 정리해줌1. 반복적(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사람이어야만 사업자로 간주, 매출세액만큼 과세함
- 리니지의 경우 계정값 자체가 매우 크기때문에 1번 요건은 충족 가능할수도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음 2. 매입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매출세액만큼 납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자체가 (매출액-매입액)×10%만큼 과세하는 개념이고, 매출액은 판매금액으로 사이트상에 잡히고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등 개인이 자료를 증빙하면 국세청에서 인정해줌 여기서 나오는 선동은 매출세액(판매액×10%)만큼 세금 납부를 하게 되고 매입액은 인정받지 못할거다라는건데 유사한 예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되팔이에게 매입액의 10%만큼 구매액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신설되거나 매입액만큼 인정해주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금 부과 못함 아주 쉽게 마지막 정리해줌 1. 모든 바로템 판매자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2. 200구매, 300되팔이한 경우 30만원과세, 20만원매입액 공제=이득인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과세 형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과세를 할 수 없음 (사업소득세로 별도 소득세는 납부하게 될듯) 매입액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금체계는 나중에 개인이 소송걸면 절대 질수없음. 세금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임. 이상한 선동은 ㄴㄴ하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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