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봤지만 재물손괴죄 해당 안됨
(고의성이 없어서)

2. 물피도주 해당 안됨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3. 경찰서 형사팀? 가서 신고 했지만 해주지 않아
사고 해당 지역 파출소로 가서 다시 문의

4. 파출소에서 영상 및 차량 번호판 확인 후 본인들이
가해자에 전화해서 합의 유도 해보겠다고 함

5. 합의가 안되면 어쩔수없이 민사로 가라고 함

6. 다행히 가해자측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옴

7. 사과 받고, 차량 수리관련해서 견적서 받고 연락주기로 함

8. 오토큐 문의해보니 판금 도색해야되고, 입고해야 되니 렌터카
그리고 2년도 안된 차니 감가상각비 까지 다 청구하라고 하네요.

도움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