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되는것처럼 부작위로 속여서 계정을 팔았으니
거래취소하고 구매비용+쓴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ㅊㅂ만 ㅈ된거아닌갸요?
그리고 ㅊㅂ는 부작위에의한 사기판매행위를 했기때메
형사고발까지 당해서 민형사 2개 해야하는데

ㅊㅂ가 이에대해 대응할수있는 맞고소가 뭐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