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사용권은 다름
매도인이 총 매매대금 2.3억원 중 중도금 1.5억원을 달성하면 인증을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거임.(인증이 소유권)
부동산 및 동산과는 다르게 니니지는 인증이 소유권으로 보여짐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고번이슈는 해소 됨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시까지 본인이 고번삭제할 수 있엇다고 하면, 매수인은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함.

감정싸움 하지 말고 원만하게 화해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