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저작권 등의 귀속
게임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1.회사의 소유이며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2.권한만을 부여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소유권과 권한이 나뉘어 있고 엔씨가 소유하고 유저에게 권한을 주는 일방적인 형태인데....

그럼 내가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 등등을 결재 한 후에도 1.소유권은 없고 엔씨의 2.권한만 부여 받은 상태로 게임을 한다는 것??


내돈 내고 산 아이템에 1.소유권이 없고 2.엔씨에게 부여 받은 권한만 있다?? 

이건 중세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이런게 불공정 약관 아닌감?


엔씨의 이용약관이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소비자의 권리는 최대한 축소 해놓은게 보임. 

결과적으로 저런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엔씨가 갑질을 하는거임. 


이번에 혼 회수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져들이 이용약관을 보고 소비자의 권한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음.


적어도 내돈내산 아이템의 소유권과 권한은 엔씨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어야 하며 이런한 불공정 약관은 수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 함.


https://www.plaync.com/policy/service 엔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