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탈세"는 명확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적용되는 줄 아는데
뭐... 현금 매출을 속인다거나 
장부를 조작 등 뉴스로 나오는게 흔하지만 꼭 이런것만 탈세인건 아님.


그럼 조세회피는 뭐냐?
일단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합법적 행위로 절세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면 꼭 악용하는 새끼들이 등장하는데

온갖걸 회사 경비, 업무비용 처리를 해대거나
출석체크만 하는 직원(가족,지인 등)을 회사에서 임금지급이라며 회사 돈을 빼돌린다거나
법인 카드로 회사직원 복지라며 온갖 음식점, 빵집, 편의점에서 개인카드 마냥 긁어 댄다던지
재단을 직접 세워 기부했다하고 재단 돈을 지들이 쓴다거나

분명 합법이지만 노골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는것 또한 국세청은 "탈세"라 보고 과세를 때리는거임.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과속을 안하면 과속해도 되는게 아닌것처럼
불법행위만 아니면 탈세를 해도 된다는게 아님.


명확한 불법행위가 아니니 괜찮다면

폭행을 했지만 훈방조치로 풀려났으니 폭행은 정당하다는 개병신같은 세상이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