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 서식하는 애들 95%는 이해못할 이야기겟지만


우리나라는


A가 B 에게 무엇을 증여했을때
과세당국이 이건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 이름만 바꾸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것이다
판단하면 그 행위를 무효로 함

대표적인 것이 사해행위. 이해안될테니 쉽게말하면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빼돌린것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견도 없을건데


웃긴게 a가 b 에게 재산을 빼돌린것은 무효라고 취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증여세는 취소가 안되고 그대로 물림.

약간 이상하긴 하지. 재산 빼돌린건 무효다. 원래 이 사람꺼다. 하고 계산하면서

왜 그 재산이 이동할때 메긴 세금을 또 그댜로 걷는가?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 샀는데 주인놈이 속여서 판거라 환불은 하는데
환불은 하면서 받은 사은품이나 카드 포인트 같은건 그냥 내가 갖겠다는 거거든

주인놈이 속인거니 개새x 라 그렇게하겟다 하면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또 좀 웃긴거자나. 차라리 처벌을 따로 하면 한다쳐도 그 사은품이 왜 니꺼임????



지금 법리가 그렇게 되어있음.
룰러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은 실질적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취소하겟다 하면서도
그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는 그대로 내라는거지.


이건 생각해볼 구석이 많긴 함. 룰러는 질거임.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수십년간
수천 수만번 반복된 예일 뿐이니까

근데 항변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