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잘 모름 대충 싸지른 글임'

1. 작성자가 처음에 공익의 목적을 위해 작성했다고 함 ㅇㅇ

여기까지 괜춘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익의 목적을 위하면 괜찮음
하지만

2. 형균이가 사과를 했지만 업보라며 당해보라고 추가 게시물을 통해 조롱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의 목적이라고 보긴 힘든 게시물 
   
근거: 공익의 목적성이 아닌 상대방이 사과하는 쪽지를 게시물에 올려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함 
        이건 조롱으로 봐도 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것을 입증을 해야될텐데 ㅠ 
충분히 송치 가능성은 있지만 불기소엔딩에 배팅검 ㅋㅋ

법적해석은환영이야 형들 생각도 적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