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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5:39
조회: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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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 고소하려는데계약당시 몇명이 거주하냐길래 혼자산다고 함.
집주인이 예전에 입주자가 세네명을 집에 몰래받아서 월세 장사를 해서 고생했던적이 있다고 특약사항에 동거인이 늘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끼워넣음. ㅇㅋ 하고 계약한 후 한두달 뒤, 아는 동생이 사업 개쳐망해서 신불자 되고 쫒겨나 갈데가 없다고 1년간 신세좀 지겠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말함. 초반부터 이러면 어떡하냐고 별 ㅈㄹ 다하더니 ㅇㅋ하고 받음. 애초에 전세집에 허락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넘어감. 그리고 어제 일때문에 나가있는 사이, 그 동생한테 와서 1년 다되가는데 왜 안나가냐고,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강제퇴거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집 키를 뺏어감. 그걸 오늘 출근하고 나서 알게됨.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고. 개빡쳐서 전화 계속하는데 피함. 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구청 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지 사항도 아니고 말도안되는 거라고 함.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 동생한테 키 뺏은건 위력과 협박에 의한 강치? 라고 하고, 주거침입까지 적용되서 고소해도 된다함. 바로 고소진행하려는데 일단 소장접수 하고 흘러가는거 보고 변호사를 수임해야되나?? 아님 시작부터 변호사 끼고 조지는게 나은가? ㅈ같은게 별걸로 갑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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