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작년 8월 4일이고,

수습이랍시고 1달, 2달씩 근로계약서 재계약 썼고,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음.

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하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계약서 보니깐 작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한
올해 8월 3일까지 1년 계약이더라.

퇴직금 때문에 그럼?
뭔가 이상한데 느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