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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2:11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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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그저 GOAT...여기 근무가 당직 근무이고 주단위로 시간이 달라져서 급여 산정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물어봐서 질문드렸더니 아래처럼 답변해주셨어
1.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52시간제에 포함× =하루 2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휴게시간이 만약 10시간이면 10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근로계약서 쓸 때 통상시급과 휴게시간을 물어볼 것. =만일 급여 산정방식이 궁금하다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통상 시급=일급 2. 미사용 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장에 따라 연말에 몰아서 지급 or 월단위로 분할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근로계약서 쓸 때 물어볼 것. 3. 공휴일 24시간 근무에 대해서 10.5시간만 인정이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24시간/2 =12시간 중 1.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되기도 함. 이는 사업장의 근무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물어볼 것. 사회초년생에게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그저 GOAT...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또 뭐 물어봐야할까. 일단 어제 근무 서고 오늘 쉬는 날이라 이제 슬슬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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