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체나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이벤트에 해를 끼쳐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나 약관에 바로 영정이라고 명시하지않고 영정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 잖아요

그래서 저 때 이후로 바로 영정이라고 제재 수위 약관 개정한거고 대리에 대한 정의까지 약관을 바꾸진 않았음

핵심은 상업적, 경쟁이벤트 외에 대리를 잡는 약관까지는 없는거 아닌가 마왕체나 경우는 경쟁이벤트에 해당하는 거고 30추글도 이 내용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