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계정거래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계정에 포함된 캐릭터, 아이템등은 우리것이 아님.

모든 캐릭터, 모든 아이템 등등은 전부 넥슨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캐릭터와 아이템을 넥슨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 뿐임.



그럼 계정 거래란 어떤 형태냐?

바로 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판매, 혹은 임대하는 것

따라서 2대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매한 계정, 아이템, 캐릭터를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까지이고

그 이후 1대의 동의 없이 3대에게 다시 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왜냐, 계정이라는게 "개인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서임

본인이 아닌 2대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3대이후부터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함

따라서 1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2대, 혹은 그 후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 계정을 회수할 권리를 가짐.
(판례 : 2010도63)



실제 리니지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인데, 1대가 2대에게 판매 후 2대는 캐릭터 스펙업을 함

추후 1대가 회수를했는데 최종판결은 계정은 1대것, 다만 1대는 판매 시점과 비교해서 

2대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옴.
(판례 : 2010가소198557)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며, 

계정 거래 당시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대는 본인의 계정거래는 임대라고 주장하게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을 경우 1대가 대부분 승소하게 됨.

 



3줄 요약

1. 계정거래 하지 마라

2. 계정거래 하지 마라

3. 계정거래 꼭 죽어도 해야겠으면, 반드시 법무사를 대동하여 계정 임대에 대한 기간, 보상, 추후 회수에 대한 부분등을 명확히 명시한 공증을 꼭 받아두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