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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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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네임 수수료같은게 이해가안되는데 질문좀요만약
a닉넴을 내부캐릭닉으로바꾸려고하면 뉴네임에 10만메포에올린다치면 보증금5%(5000메포) + 15,000메포(닉변비용) = 이렇게 20,000메포만있으면되는건가요? 올리고 유찰되면 바꿀캐릭접속해서 닉변비용없이 a닉네임을 부캐릭에적용할수있는건가요? 보증금5%(5,000메포)는 못돌려받는걸로압니다. 그리고 닉네임을 3만메포에올려서팔게되면 보증금5%(1,500메포)+닉변15,000메포 = 16500메포가있어야올릴수있구 10만원에 낙찰이된다면 수수료30퍼센트인 3만메포빼고 7만메포받는건가요 아니면 7만메포+보증금5%(1,500메포) = 71,500메포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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