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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9:07
조회: 13,491
추천: 6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주십쇼http://www.kgames.or.kr/regulation/m-self-reg-reference/1/
해당 링크는 2017년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2017년 이후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된 자율규제 세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이면서 발표문입니다. http://www.gucc.or.kr/boad/bd_news/1/egoread.asp?bd=3&typ=0&val=0&itm=&txt=&pg=5&seq=50 자율규제 시행 기준입니다 또한 별개로 '천장'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을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자 하여 알기 쉽게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 2017년 이후로 소위 '천장'시스템이 생긴 배경과 해당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희귀아이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 여기서 우리는 잠재능력이라는 옵션을 아이템으로 취급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 큐브는 해당 강령 내에서 정의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면 우리는 큐브 10회를 사용하는데 사용한 현금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옵션을 확정적으로 얻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큐브조각을 얻었죠. 만약 운영진 측에서 소위 '정옵'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댓값을 상정 한 이후에 유저들이 기댓값만큼의 큐브를 사용하면, '정옵'을 확정적으로 얻었어야 해당 규제내역이 지켜졌다는 것 입니다. 자율규제 내역의 '천장'시스템과 메이플의 운영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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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가본캐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