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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01:14
조회: 20,410
추천: 37
명예훼손,모욕 고소방법 (스압)(메유커,메캎 운영진은 어떤 사람들인가)※스압주의 : 자료가 많아 꽤 길어서 결론만 보실 분들은 쭉 내리세요~ ![]() 1. 작년 2017년 3월에 인소야가 문을 닫기 전, 인소야와 메공카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글을 작성함 ![]() 2. 메공카 전 스탭, 메유커 현 스탭(운영진)인 이팟(범석)이 1번의 비교글을 보고 제게 앙심을 품어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프사를 보고 제 얼굴을 비하하는 카톡을 보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를 모욕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메유커 자유게시판에 올림 (초록색 부분은 제가 글 쓰면서 가린 것이고 실제 글에는 있었음) ![]() 3. 2번의 모욕글을 보니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의 언급이 없었지만, 아이디를 언급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기사를 봄 ![]() 4. 제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니 혹시나 될까 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감 ![]() 5. 관련 증거들을 모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찾아 봄 내로남불의 대표주자인 것으로 확인 ![]() 6. 진정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했고 게시중단처리 결과를 받음 ![]() 7.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예상대로 기각 처분이 나옴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의 언급이 없고, 패드립 같은 심한 모욕도 아니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다만, 통지서에 써있듯 피해사실이 확인된다 하였으므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서 들었음 경찰서와 법원 방문시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의 고소요건을 작성하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요건 1.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 피해자를 현실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언급되있어야 한다 2. 사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사진만 보고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연예인이거나 비제이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며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친구,지인을 제외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바로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증언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증거제출 3.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스토커 같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4. 1,2번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글쓴이의 경우) 나중에 또 모욕 및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3번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가능 P.S 모욕글에 "계란 위에 김치 한 포기 얹은 줄ㅠㅠ" 라고 댓글 달았던 메유커 매니저(운영자) 스카니아 서버 바느질 이 분을 따로 조사해보았습니다 메이플 유저 커뮤니티 라는 카페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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