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주의 : 자료가 많아 꽤 길어서 
결론만 보실 분들은 쭉 내리세요~ 




1. 작년 2017년 3월에 인소야가 문을 닫기 전, 
인소야와 메공카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글을 작성함 





2. 메공카 전 스탭, 메유커 현 스탭(운영진)인 이팟(범석)이 
1번의 비교글을 보고 제게 앙심을 품어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프사를 보고 제 얼굴을 비하하는 카톡을 보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를 모욕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메유커 자유게시판에 올림 
(초록색 부분은 제가 글 쓰면서 가린 것이고 실제 글에는 있었음)



3. 2번의 모욕글을 보니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의 
언급이 없었지만, 아이디를 언급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기사를 봄 





4. 제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니 
혹시나 될까 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감 





5. 관련 증거들을 모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찾아 봄 
내로남불의 대표주자인 것으로 확인 



6. 진정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했고 게시중단처리 결과를 받음 





7.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예상대로 기각 처분이 나옴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의 언급이 없고, 
패드립 같은 심한 모욕도 아니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다만, 통지서에 써있듯 피해사실이 확인된다 하였으므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서 들었음 





경찰서와 법원 방문시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의 고소요건을 작성하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요건



1. 실명,주소,전화번호,학교,학번 등... 피해자를 
현실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언급되있어야 한다 



2. 사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사진만 보고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연예인이거나 비제이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며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친구,지인을 제외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바로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증언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증거제출 



3.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스토커 같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4. 1,2번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글쓴이의 경우) 
나중에 또 모욕 및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3번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가능 





P.S
모욕글에 "계란 위에 김치 한 포기 얹은 줄ㅠㅠ" 라고 
댓글 달았던 메유커 매니저(운영자) 
스카니아 서버 바느질 이 분을 따로 조사해보았습니다 

메이플 유저 커뮤니티 라는 카페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