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거래 관련 규정 자체가 
인게임 재화, 넥슨 ID 혹은 메이플ID에 대한 현금거래 금지밖에 없음.

보스먹자나 대리컨 등이 저기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한 상황인데 
물어봐도 정확한 기준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현금거래는 약관위반입니다, 라고 답변은 해주지만
실제로 정지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음.

따라서 물떡 사고파는 것 처럼 확실한 운영정책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단하기 애매한 보스먹자, 대리컨, 대리재획등은 일단 현재로서는 안잡고있는 건 확실함.


근데 재밌는건 보스먹자, 대리컨 등등도 고확글 캡쳐해서 신고하면 정지 시킬 때가 있음.

무슨 기준으로 정지시키는 거냐, 라고 하면







현금거래 항목이 아니라 홍보/광고 항목 위반으로 정지 먹임. (현금거래 홍보 자체는 확실한 약관위반임)
따라서 영정도 안나오고 7일부터 시작하고 재화회수도 없음.




요약하면 
1. 대리컨, 보스먹자, 대리재획 등은 현재 현거래 해도 그걸로 정지시키지는 않고 있음.
2. 근데 고확같은 걸로 얼마에 팔아요, 라고 홍보하고 팔면 그때는 정지당함 ㅇㅇ
3. 정지당한다고 해도 현거래 위반이 아니라 광고/홍보 위반으로 정지시켜서 재화는 회수 안함. 그리고 영구정지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