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A씨는 B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B양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A씨가 상체를 숙였고, B양은 그 틈에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여성을 석방시켰다.

대신 야간 외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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