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두갠데 자영업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일했어요
1호점 23년 3월
2호점 24년 2월 기준인데 근무시작은 23년3월 8일 퇴사는 24년 3월10일이라 1년충족해서 퇴직금 나오는걸로아는데 2호점 넘어오면서 회사 대표자가 달라져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도 나와있지않아서 연동되는건줄 알았는데 혹시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