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전문가
2024-05-20 14:28
조회: 180
추천: 7
10추에 있는 아이템 거래 관련해서 한마디우선 판매자는 본인이 얼마에 판매 하겠다고 정확하게 비율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냈고
얼마에 하시죠 라는 정확한 액수는 착오로 인한 계산실수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인해서 거래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수있어보임 판매자 본인은 계산이 잘못됐다는걸 인지하지 못한상황이었고 구매자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추후 판매자는 본인의 계산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거래의 잘못됨을 수정 요청하고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구매자가 이를 묵과한 정황이 보여짐.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서 거래가 취소될수있는 상황이 될경우 이 요구를 묵과하고 넘어가려는 구매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1. 판매자는 계산실수를 했고 정정을 요구 2. 구매자는 그걸 거부하고 묵과함 3. 정당한 사유에 의해 거래가 취소가능한 상태라면 구매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게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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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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