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계약은 사적거래임
계약서에 내용이 법에 중대한 위반이  없으면 계약서가 우선 효력을 가짐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재껴두고
뭐 들리는 말로는 가격공개금지정도만 알겠는데 별의미없음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or 계약금-잔금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계약금만 지불한상태에서는 소유권은 아직 판매자에게 있음
그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웃돈을 주고 구매하든 걍 지가 팔기싫어지든 뭘 하든 그 그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그때 구매자에게 보통 배액배상이라고 계약금의 2배를 주는데 이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잔금이 진행된다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동되기때문에 그떄부터는 계약파기가 법적으로 불가능

이건 그냥 법이야기고 기분나쁜건 개추임
근데 기분이 나쁜거지 뭐 법이고 예의고 그런게어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