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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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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추글 계약금 받고 그사람한테 안 팔면 계약금 두배 돌려주면 끝인데무슨 위자료까지 받아낸다는거임?ㅋㅋ
물주님이 계약금 준이후로 잔금까지 줄준비다해서 연락하고 있었으면 좀 다르겠지만 민법 565조 읽고와라. 물주님이나 상대방이나 이행의 착수한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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