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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0:23
조회: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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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연루돼서 민사소송 당했는데정확히는 아직 소장을 받은 건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법원에서 제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아서 누가 저를 소송중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상황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 검색하니까 제가 7/11에 메소 판매했던 건이더라구요 그게 3자사기였다는 거 자체를 거의 3주정도 지나서 알게됐는데 현재 진행 정도가 7/11 거래(1,092,000원) 7/14 피해자분이 소장 접수 7/14~8/1 소장 부족한 부분 보정하는 중 본인 7/31에 신한은행 등기 받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됨 제가 메소 팔 때 디코 dm달라고 했기 때문에 dm으로 거래했을텐데 제가 평소에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빼고는 용무 끝나면 dm을 x 눌러서 없앰 이거 없애도 다시 그 사람이랑 dm 하면 전에 했던 대화내용 남아있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자체를 기억 못해서 dm 증거는 없는 상황(디스코드는 1:1문의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인게임에서 교환이나 경매장거래 했을텐데 넥슨에 현금거래 약관위반 한 거 자수하고 누구한테 메소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될까요? 법원 주무관이랑 통화했는데 저를 아예 사기꾼으로 낙인 찍고 대하시더라구요 소장 받으면 재판 받으러 와야된다고만 하시는데 민사는 원래 유죄 추정의 원칙인가? 싶어서 검색 해봤더니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이 아니라 헌법이더라구요 원래 누가 민사 소송 하면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억나는대로 나열하듯이 쓰다보니 두서가 없고 약간 흥분 상태다 보니 억울하다고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약관위반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 잘못이고 이에 대한 제재는 달게 받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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