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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2:43
조회: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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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먹튀는 사기는 아니고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할듯?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80도1161)
근속을 일종의 공유물로 본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걸면 될듯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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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꼼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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