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80도1161)


근속을 일종의 공유물로 본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걸면 될듯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