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험사 판단과실 상대 8 우리 2

이후 상대방 불복해서 경찰에 사고조사 요구

경찰 교통조사원 사고원인 : 상대방의 앞지르기 위반 과실

이후 보험사에서 다시 산정함
과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들음

결과 : 상대 2 우리 8

이렇게 돼서 재심신청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을 했는데 보험사가 가해자를 바꿔버리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만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