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방에 짐 다 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절대 안 해줄거라고 합니다.
‘명도’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명도 후에 보증금 반환이 원칙이라고 저한테 우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명도 라는 단어는 정의가 집이 비어있음을 확인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정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임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명도의 정의를
‘짐을 전부 빼고 비밀번호까지 먼저 주면 그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의미라며 자꾸 우깁니다..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부동산쪽에 알아보니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도 짐은 전부 빼야하고 (짐도 있으면 추후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면 구청에 주택과에 신고할거고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 신고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환없을 시에는 고소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도 저를 고소할 게 있다며 맞고소 할거라 하면서 자기 메뉴얼을 보여주는데 메뉴얼은 자기 편하자고 만든 근무지침같은거면서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자기가 저를 고소할 건은 없는 듯합니다.)

자꾸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그 다음에 보증금을 준다고 순서에 대해서 억지부리길래
그러면 문 앞에 와서 얼굴보고 번호키 알려줄테니 10초 이내에 보증금 그자리에서 바로 보내줄거냐고 하니까
그건 명도 후에 보증금 반환하는 게 아니라며 비밀번호 알려주고 문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그런게 아니라면 만나서 번호알려주고나서 몇초 뒤에 바로 보증금 보내주고 그런 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번호먼저 보내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준다는 말만 무한반복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나서 보증금은 안 돌려주려는 생각같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관련 관계자분이나 법조인이나 경험자분이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고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