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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20:43
조회: 3,242
추천: 8
아동 성매매 저거 중립기어 박을 필요도 없는 이유![]() 이미 같이 찍은 성관계 영상 나와서 빼도박도 못하기 때문. 아동 = 아동복지법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또는 13세~16세 피해아동= 13살, 성관계 당시 12살 / 초6~중1 성매매는 아직 수사결과 안 나왔다쳐도 그냥 아동강간범 확정이니까 사람취급 해줄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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