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같이 찍은 성관계 영상 나와서 빼도박도 못하기 때문.

아동 = 아동복지법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또는 13세~16세
피해아동= 13살, 성관계 당시 12살 / 초6~중1

성매매는 아직 수사결과 안 나왔다쳐도 그냥 아동강간범 확정이니까 사람취급 해줄 필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