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월급 50만원이상 이체 우대 1퍼

주거래가 국민인데 IBK로 들었음..

이거 그냥 내가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다가

이체 이름만 월급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월급이랑 카드값은 국민으로 나가는데
친척이 기업은행 다녀서 만들어다라길래 거기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