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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3:38
조회: 184
추천: 0
근데 문제 삼으려면 출시하고 터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아예 무죄가 되는 건 아니어도 정식서비스한 제품이 표절인거랑
테스트단계에서 사실을 알고 고쳐서 내놓는거랑 책임소지가 다를 것 같은데 결국 영리목적에 이용이 됐어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유리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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