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무죄가 되는 건 아니어도 정식서비스한 제품이 표절인거랑
테스트단계에서 사실을 알고 고쳐서 내놓는거랑 책임소지가 다를 것 같은데
결국 영리목적에 이용이 됐어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유리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