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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21:45
조회: 3,965
추천: 5
영리적 목적의 2차 창작에 대한 블리자드 답변오버워치를 포함한 블리자드 통틀어 답변받았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일부러 엔터를 치지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자면,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차 창작을 허용하지 않음 입니다 문의 : ![]() 오버워치에서 2차 창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1. 2차 창작에서 오버워치 로고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2. 오버워치 캐릭터를 이용하여 굿즈(스티커, 아크릴 스탠드, 일러스트북 등)를 만드는 게 블리자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3. 오버워치 2차창작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불법으로 취급되는지, 만약 그러할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하여 4. 블리자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네코제를 열어준 적이 있는데 혹여라도 계획이 있는지 5. 오버워치 소스를 따와서 수익을 내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 ![]() 안녕하세요, 고객님. 힘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갈 블리자드 고객지원팀 루네시엔 인사 드립니다. (_ _ ) 이렇게 저희 GM팀을 찾아주시고 답변까지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의를 꼼꼼히 남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버워치의 2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남겨주셨네요. 해당 사항은 아쉽게도 저희 고객지원팀에서는 직접적으로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법률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BLIZZARD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해당 페이지 내 [Blizzard Entertainment, Inc. 및 블리자드의 소유권.]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다음에도 예기치 않은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고객지원 팀을 찾아 주세요. 고객님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움 깃든 모험을 하시길 바라며, GM 루네시엔 드림 블리자드 고객지원 팀 Blizzard Entertainment, Inc. https://kr.battle.net/support/ko/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블리자드 법적 내용이 담긴 링크를 받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A-ⅸ)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권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 계약상 또는 경연의 규정상, Blizzard의 팬아트 규정 또는 본 라이선스 계약의 부속문서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블리자드의 플랫폼과 Blizzard게임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규정 및 조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제출하는 팬 아트 1. Blizzard 팬 아트 프로그램 본 라이선스 계약서(이후, “계약서”)는 Blizzard의 “팬 아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Blizzard의 재산(아래에 정의함)에 기초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계약 조건과 내용을 보여줍니다. 팬 아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선 계약 조건과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수락(I Accept)” 단추를 클릭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면 Blizzard와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Blizzard의 재산 Blizzard에서 생산한 모든 Warcraft, Starcraft, and Diablo 게임군과와 그 외의 모든 인터랙티브 게임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은 미국 델라웨어e주 법인인 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는 게임의 또는 게임에 관한 모든 명칭,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관련된 일체의 사본(명칭, 컴퓨터 코드, 주제, 사물, 인물, 인물 이름, 이야기, 대사, 표어, 장소, 개념 , 삽화, 인물 목록, 건물 및 풍경 디자인, 애니메이션, 음향, 음악 작품, 음반, 시청각 효과, 줄거리, 인물 화상, 작동법, 저작인격권, 기타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은 Blizzard가 소유하거나 명시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이들 모두는 미국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국제저작권 조약과 협약 및 기타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Blizzard의 재산”) 3. 라이선스 사용권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이 계약의 조건과 내용에 따른다는 동의 하에 Blizzard는 귀하에게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에서 Blizzard의 팬 아트 프로그램에 제출하기 위한 범위에서 Blizzard의 재산에 근거한 그림, 삽화 또는 회화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제한적,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Blizzard의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합니다. Blizzard가 팬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것의 반대급부로서, 참여자는 Blizzard에게 팬 아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한 Blizzard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캐릭터, 줄거리 등을 토대로 하는 그림/삽화("라이선스 자료")를 ‘팬 아트’(“라이선스 제품”)을 광고 및/또는 공표 목적뿐 아니라 상업, 사업 및 거래 목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료가 없는 사용권을 허락하는 동의하게 됩니다. 라이선스 자료는 웹 사이트에 '팬 아트'로 게시될 수 있으며, www.blizzard.com에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라이선스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특성 또는 형태를 변경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진술 및 보증 라이선스 자료에 대해 귀하는 (a) 18세 이상이고 (b) 타인에 대한 책임 또는 보상 없이 이를 공개 및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c) 라이선스 자료의 사용, 복제, 배포 또는 전송, 그리고 본 계약이 어떠한 국외, 국내, 연방, 주 및 지방 법이나 규정 또는 제3자의 모든 권리(모든 저작권, 특허권, 등록 상표, 거래 기밀, 음악, 이미지 및 기타 소유, 재산 또는 계약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위반하지 않고 허위 광고, 불공정 경쟁, 명예 훼손, 사생활 및 명성에 대한 권리 또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타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5. 보상 귀하는 (i)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진술 및 보증에 대한 위반 및 (ii) 타인이 권리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귀하가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Blizzard 또는 귀하의 사용 또는 공개(Blizzard가 해당 내용을 사용하기 이전에 귀하가 Blizzard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및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타인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는 제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고소, 손해 및 모든 종류의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Blizzard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 6. 약인 본 계약에 따라 귀하가 Blizzard에 부여하는 사용권에 대한 유일한 약인은 귀하를 라이선스 자료의 저자/창작자로 명시하는 글귀를 포함하여 라이선스 자료를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 자료의 게시 방법 및 시일은 Blizzard의 단독 자유 판단에 따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와 같은 자격으로 Blizzard가 라이선스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Blizzard는 라이선스 자료가 게시될 기간 및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기 사항에 따른 라이선스 자료의 게시는 본 계약에 포함된 사용권 부여에 대한 전체적이며 완전한 약인임에 동의합니다. Blizzard가 웹사이트에 해당 라이선스 자료의 저자/창작자 표기를 누락하였을 경우, Blizzard는 그러한 누락을 수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나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계약의 변경 사항 상황에 따라 Blizzard는 이 계약을 새로운 버전(각각의 “새로운 라이선스”)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가 등장하면 Blizzard는 이 사이트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게재할 것이며, 새로운 라이선스를 수락하거나 거부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 라이선스를 거부하려면 blizzsite@blizzard.com 에 연락해 Blizzard에 새로운 라이선스의 거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Blizzard는 더 이상 귀하의 라이선스 자료를 게시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30일 간의 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라이선스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라이선스가 기존 라이선스 자료에 적용되는 귀하와 Blizzard 사이의 계약으로 적용됩니다. 8.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협력자가 아닙니다. 본 계약에 대해 귀하가 중대한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Blizzard는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lizzard는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가 Blizzard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지로 인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체결되고 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 하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귀하는 Blizzard의 서면상의 동의서 없이 본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성립 및 포함하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우선합니다. 9. 전술한 내용의 구속성에 대한 승인 귀하는 전술한 사용권 계약을 읽었고 이해함을 인정하며 본 사용권 계약과 관련된 '동의함(I ACCEPT)' 단추를 '클릭'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본 사용권 계약의 내용에 구속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이 Blizzard와 귀하 간의 합의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진술이며 본 사용권 계약은 이전 또는 같은 시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 및 본 사용권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Blizzard와 귀하 간의 기타 모든 연락 내용을 파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_ 대충 이해한 내용만을 요약하자면 1. 18세 이상의 참여자가 라이선스 내용을 숙지한다면 2차 창작을 허용함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권은 블리자드에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게 됨) 2. 단 그렇게 만들어진 2차 창작물은 모두가 이용 가능함 (하지만 제 3자가 2차 창작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없음) 3. 'I ACCEPT(동의)'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해야하는데 그 버튼이 없음 입니다 제 해석이 잘못됐다면 지적 부탁드려요 다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짱깨니 뭐니 하는 비하적인 단어는 지양합시다!! |


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