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거임,

1인 체재 고 오픈조 / 마감조 가 있음.

오픈조 마감조 교대 시간에 약 1시간(점심시간)
텀을 주었는데,

예를 마감조 1시 출근이면 오픈조는 2시 퇴근임

그런데 이 1시간 교대 텀 때문에 사장이 뭐라했는것
같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깐,

30분 &1시간 일찍 와서 교대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다던데

1시 출근인 마감조가 12시에 출근을 해서
교대(점심 시간을 가진후) 오픈조는 1시퇴근
마감조 가 1시 근무 시작이라는건데
점심 시간은 근무랑 별개의 시간임?

마감조는 1시 출근 인데
교대 때문에 12시 미리 와야하는거지?
일할때 주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거였음? 별개의 논외의 시간임?

그래서 1시 퇴근 1시 출근  으로 변경하고 명령에 따랐음.  (점심/저녁 시간 텀 없음 식사 할려면 마치고 하는 방법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