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21 10:27
조회: 106
추천: 0
핵박멸프로젝트 3. 법적 책임을 묻는 과태료 부가 시스템핵박멸프로젝트 1에서 말했던
게임 접속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시스템으로 핵을 쓴 자를 특정하고 게임사는 이 사람이 에임핵을 썼다라는 증거로그를 확보해서 경찰에 협조 신고해서 과태료 200만원 씩 물리는 법안을 만들고 핵쟁이 2회차부터는 그냥 징역 보내서 빨간줄 그어버리면 됨 핵쟁이 3회차부터는 답없는 새끼니 그낭 사형 -비슷한 느낌으론 토렌트로 소설,게임 다운한 사람을 아이피 추적으로 특정한 저작권 고소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해서 게임문화산업 살림 물론 이게 될리 만무하지만 난 애초부터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본인인증 같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만들어서 불법 저지르는 새끼들을 원천 봉쇄해야된다 생각함 인터넷세계의 주민등록증 같은거 말이야 하지만 이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시대에 맞게 구축해줘야할 시스템이라 어렵지만 게임사가 자기게임 접속할 때 본인인증해서 접속해라 정도는 지금도 쉽게 가능할거기때문에 어느정도 비슷하게라도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핵은 제재라던지 안티치트만으로는 이제 안된다고 봐야한다. 핵을 죽일려면 이제는 불법이라는걸 명시해서 인생에 타격이 될만한 리스크를 줘야 억제가 되지 고작 계정 정지 가지고는 이 싸움은 안끝남
EXP
8,323
(15%)
/ 9,001
|
솔직한돼지